1. 녹취 녹취(錄取)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해두는 것을 말한다. 2.
녹취의 적법 / 불법 여부 1) 형사 ① 대화당사자중 일방의 동의없는 녹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다른 법에도 대화 당사자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고 형사적으로 대화당사자의 녹취 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② 제3자들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및 제16조 (벌칙: 1년~10년이상 징역과 5년의 자격정지)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됩니다. 2) 민사 ① 대화당사자중 일방의 동의없는 녹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구성여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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