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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1월 27일 근로 수당 -임시공휴일 / 법정공휴일 내수 증진과 명절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1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개인적으로도 명절이 끝나고 하루 근무를 한 다음 다시 근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근로자로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1.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며 차이점은 임시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고정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임시라는 의미죠 즉 내년에는 동일한 날이라도 휴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국가의 행사가 있을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명절 전이라는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점은 의아할 수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