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휴일 대체 근무 이제곧 1월1일 신정이 다가옵니다. 누군가에는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휴일근로 수당과 휴일 대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이란 유급휴일수당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을 이야기하죠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만약 제가 1시간에 2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0%가 가산되어 3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