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현 대통령)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및 사업주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5인 미만이라고 속이는 위장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인지, 이상 인지로 사업장이 나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상시근로자의 기준과 계산 방법, 사업장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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