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사유지 근처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지매입 진행합니다.

 제주도 서귀포 사유지 근처의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국유지매입 진행합니다.

요즘 국유지매입에 관련한 사건을 많이 의뢰받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장 스케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유지매입은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의뢰인의 사유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내용을 살펴보니, 매입을 원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이며, 그사이 국토부 관할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행정목적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하고, 또한 일반재산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이나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매각이나 대부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신청 이후 매입이 가능함으로, 해당 대지와 도로의 용도폐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이번주 제주도 현장조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유지 사이에 있는 도로...

# sm행정법률사무소 # 국유지매입 # 국유지불하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용도폐지 # 제주도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