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비자 관련 업무와 채용연계를 위해 저희 SM행정법률사무소는 인천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는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 변경 업무를 맡았습니다.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해외 기업에 해당 기술을 교육할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해외 기업에 해당 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등에게 D3 비자(기술연구 비자)가 발급됩니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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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원문 링크 : D3 비자 (기술연구 비자) 3명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