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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출입국업무 전문행정사 SM행정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행기간은 23.10.10(화) ~ 12. 9.(토), 2개월간입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가 원활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합법체류를 유연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E7-...

# 불법체류 # 불법체류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체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