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경상남도 통영시 국유지 매입을 위한 상담의뢰를 받았습니다. 유선상 간단한 상담 후 , 국유지 매수 가능여부의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전 모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위해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용도폐지 이후 매수를 원하시는데 토지 인근의 소유자 중 1명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용도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에 대한 협의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보시고 SM행정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국유지의 경우,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를 진행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하여야 매수신청이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이라고 해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매수나 대부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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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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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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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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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용도폐지
원문 링크 : 국유지 용도폐지, 인접 토지 소유자 동의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