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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 적용하는 시행령 2023년2월말에 공포, 시행예정

 [부담부증여 양도세]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 적용하는 시행령  2023년2월말에 공포, 시행예정

기획재정부가 지금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중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꼭 내가 꼭 알아야 하냐고요?

야옹! 일반적으로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때 얻을 수 있는 부담부증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023년 1월19일 발표했기 때문이예요.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인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는 뜻!

소득세법 시행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주택의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헐!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에 의하면 (1) 부담부증여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해요. (2)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