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고양이와 같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야옹!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상속취득세)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납부절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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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