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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동일 세대인지여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가 동일 세대인지여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 비과세 조건)

고양이는 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단독세대주인 30세 넘은 미혼 조카를 삼촌이 삼촌 소유 및 거주하는 집에 주소이전 및 거주하게하는 경우도 같은 세대로 볼수 없는거죠??

고양이의 의견은요? 고양이 의견도 팬하고 같아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왜요? 너무 답변이 간결하잖아요.

게으른 고양이예요. 야옹~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는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할까?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첨부파일 인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pdf 파일 다운로드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까?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그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