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는 팬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단독세대주인 30세 넘은 미혼 조카를 삼촌이 삼촌 소유 및 거주하는 집에 주소이전 및 거주하게하는 경우도 같은 세대로 볼수 없는거죠??
고양이의 의견은요? 고양이 의견도 팬하고 같아요.
야옹~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왜요? 너무 답변이 간결하잖아요.
게으른 고양이예요. 야옹~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는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할까?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첨부파일 인쇄 - 국세법령정보시스템.pdf 파일 다운로드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까?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의 경우라도 곧바로 그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