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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 전략 ] 자녀 결혼 시 2억의 전세자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자녀 현금 증여세)

 [ 증여세 절세 전략 ] 자녀 결혼 시 2억의 전세자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자녀 현금 증여세)

“결혼 후 분가를 위하여 부모님께서 전세를 얻어 주신다면 이 전세보증금 2억에 대하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주택구입이 아닌 주택임차의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오래된 예규를 참고해보면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재삼46014-394 , 1994.02.15)라고 나와 있다.

이미 약 30년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선언했다. 따라서 “2억 정도의 전세자금은 괜찮을 거야라”는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과세관청이 조사대상이 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국세청이 확정일자자료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이 해당 자료들을 활용해서 해당 증여건에 대해서 바로 증여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국세청이 한정된 행정력으로 고액의 증여건을 위주로 조사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