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당히 편리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후 홈택스 [조회/ 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최대 50매까지 등록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아님) 구분 내용 등록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법인사업자 법인명...
원문 링크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 개인사업자 카드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