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79조 및 제 80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볼까요? 야옹!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내용 1. 감면 내용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하고 (2)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2.
감면 범위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원문 링크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시 종전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현재 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