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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 재산공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및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2024.2월 예정)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 재산공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및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2024.2월 예정)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

지역가입자에게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2022년 9월부터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2024.1.5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빠르면 2024.2월달부터 우선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없어진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 금액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정부는 2024.1.5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 금액 기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서 2024.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완화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재산 기본공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