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 7억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9월부터 C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당장은 80%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4만 13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1) 소득요건과 (2)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재산세과세표준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 5.4억초과~9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 9억초과 소득요건 1천만원 이하 자격 유지 자격 유지 자격 상실 소득요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자격 유지 자격 상실 자격 상실 소득요건 2천만원 초과 자격 상실 자격 상실 자격 상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