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전 지출 비용은 실제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A약국장은 개국을 준비하면서 3월에 인테리어(실내장식) 비용에만 2억원을 사용했다.
A약국장은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5월10일에 했다. A약국장은 3월에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2억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개국 준비에 필요해서 지출된 비용은 금액에 상관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 사업장 임차 등 위한 중개사수수료,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비용, 조제기기 구매 비용 등이 개국 전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이다.
이와 같은 "필요경비"는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것이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비록 관련 매출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국 전 비용을 지출해서 확정된 연도에 비용처리를 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827890 약국 세무관...
원문 링크 : 약국 개업 비용과 세금(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