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회사에서 의무가입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본인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혹은 보험사를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입하는 연금계좌로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이예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금을 연금으로 돌려 받는 초장기 가입 상품이예요. 연간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이면 16.5%, 55백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백만원을 IRP에 입금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이면 1,485,000원을, 55백만원을 초과하면 1,188,000원을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된다.
연간 총급여 55백만원을 기준으로 연봉 차이가 단 돈 1만원이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는 금액은 297,000원만큼 차이가 난다. 세후로 따지면 총급여 55백만원을 받는게 55백1만원받는 것보다 더 유리하게 되니 황당한 스토리이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