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지역 중과세 기준은 법인의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주소지가 과밀억제지역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법인 주소지.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 둘 중 하나라도 서울이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고양이의 답변은요? (중과세 유형 1)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된다.

(중과세 유형 2)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13조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