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지역 중과세 기준은 법인의 소재지 주소를 기준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취득하는 부동산의 주소지가 과밀억제지역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법인 주소지. 취득할 부동산 주소지 둘 중 하나라도 서울이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고양이의 답변은요? (중과세 유형 1) 과밀억제권역안 취득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법 제13조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증축하는 경우 중과세 된다.
(중과세 유형 2)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13조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