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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세법 §55①)

 성실신고대상자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더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여부는 전년도의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3.12.31까지 일정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