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대해서 알아볼까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왜냐하면 일시적2주택은 부동산투기의혹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따라서 매우 쉬어졌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모두 다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다. 참 쉬어졌다.
참고적으로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여부 상관없음)해서 일시적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기존 2년내) 종전주택 처분 시 1~3%의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