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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세금] 유튜버도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자일까?

 [유튜브  세금] 유튜버도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자일까?

유튜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의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여부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해당하지 않음 1인 미디어 창작자 해당하지 않음 광고대행업 해당하지 않음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9733532 [전자책]유튜버 세무관리 - 예스24 오늘날 유튜브는 단순한 영상 공유 플랫폼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수익 모델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버로서 성공적인 활동을 ... www.yes24.com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소령 제210조의3①1호)와 전자상거래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