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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란?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법인46012-1647,1994.06.02.).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법인22601-1953, 1989.05.30.).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