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를 통한 취득세 절세전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본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판례해석 사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워로 환산금액의 40%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2023지470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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