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시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①지방세법 제 7조 제 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 46조 제2호에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3647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지급금정리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지급금정리현대 기업 경영에서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이슈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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