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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세금 - 병의원세금, 약국세금

 부동산임대업 세금 - 병의원세금, 약국세금

약사/병원장이 별도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일까? 일반과세자일까?

A약사는 현재 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을 5년간 운영한 뒤 수익이 발생해서 소규모 상가 하나를 구입해서 부동산 임대를 할 예정이다.

A약사는 해당 상가를 임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임대료 수입이 48백만원에 미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A약사는 부동산임대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할까?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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