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생활비도 사전증여재산에 들어가나요?
뻥이죠? 알면 돈 버는 상속증여 오늘부터 시작 | 성광호 세무전문가 | 작가와- 교보ebook eBook 알면 돈 버는 상속증여 오늘부터 시작 | “상속과 증여?
그건 부자들 얘기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결혼자금을 보태 주실 때, 손주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돈을 건넬 때, 자녀 용돈이나 유학비를 지원할 때, 그리고 자녀의 집 마련을 도와주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 때도 이미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그래서... ebook-product.kyobobook.c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