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x/xx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뒤 판정문 나오기 전에 사측에 화해 요청으로 화해 위로금을 받았는데요.
사용자는 최초 해고 일자인. 2025.x.xx일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하고, 화해일 기준으로 모든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화해 위로금으로 기타 소득세및 지방소득세등 공과금 일체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인가요?
아님 어떤건가요? 알면 돈 버는 절세의 비밀 | 성광호 세무전문가 | 작가와- 교보ebook eBook 알면 돈 버는 절세의 비밀 |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집을 살 때,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심지어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때조차 세금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전문가만 다루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금은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