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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세무사님! 유증재산을 취득한 공익법인이 망인의 유지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뻥이죠? 알면 돈 버는 비영리법인 세금의 정석 | 성광호 세무전문가 | 작가와- 교보ebook eBook 알면 돈 버는 비영리법인 세금의 정석 | “비영리법인의 운영, 세금과 직원관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는 수익을 내지 않으니 세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해도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원천징수 의무가 따르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납부 책... ebook-product.kyobobook.co.kr 출연 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의무(상증법§48②1호,상증령§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