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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가 뭔가요? 유형별 과세대상이 무엇인가요?

(출처: 국세청) 나대지,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의 합이 5억원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이네요.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를 포함하하는 별도 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의 합이 80억 초과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네요.

이러한 별도 합산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투자자가 건물분을 제외한 토지만으로 공시가격 80억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기가 쉬울까요?

참고로 상가건물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네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내면 종부세를 뱔도합산 토지그룹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기준으로 부과한다네요. 따라서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거형 오피스텔만 주택그룹에 대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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