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양도시 상가에 해당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고 하네요. 원칙은요.
건물분 양도가액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해서 양도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네요.... 주택면적이 더 넓은 겸용주택(상가주택)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징수 후 납부해야 한다네요.
예외가 있데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행 및 부가가가치세 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네요....
상가양도에 따른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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