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합원이 보유한 1+1조합원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해요? A씨는 조정지역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가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두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A씨는 조합원입주권 관련해서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이예요. 최근에 결혼할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1사람에게 모두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변사람들이 A씨의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매매를 결정했냐면서 사전에 고양이랑 확인해 보래요. 해당 조합원입주권 (A) 관련 매매조건은 아래와 같았어요. - 과세형태 : 비과세 공급받는 아파트 전용면적: 60 초과 - 매도일: 2022년 3월 28일 - 취득일: 2010년 11월 23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2019년 10월 23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거주기간 : 8년 - 아파트 최초 취득가액: 1억 - 조합원입주권 양도금액 : 13억 - 조합원분양가: 5억 - 조합원입주권 프리미엄: 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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