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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1가구 1주택 85이하 아파트를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증여세율)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1가구 1주택 85이하 아파트를 무주택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경우와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증여세율)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을 보유한 A씨는 85이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일반 증여할지, 부담부증여할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내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이 없다고 가정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A 씨는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서초동에 85이하 아파트 1개를 100%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85이하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할 지,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 지 혹은 저가로 매도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도부터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무상 취득하면 (즉.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인 주택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더 머리가 아팠어요. 일단은 양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한지 약 2개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