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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납부와 절세[유투버 납세]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납부와 절세[유투버 납세]

#유투버 #1인미디어 #세금납부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종소세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소득에 따른 납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투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장래희망 순위권에 있는 만큼 납세 및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작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업종 선택에 있어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고용 및 스튜디오 장비를 갖춰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 고용 없이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 공급하는 경우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아프리카TV 등의 소속 BJ나 크리에이터 기획사 소속 유투버의 경우 회사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위 내용들이 해당 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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