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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세금이야기]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연말소득공제 #13월의보너스 "현금영수증 하시겠습니까?"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해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세금을 정확하게 국가에 납부하는지, 발생한 소득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판매자와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서 역할을 하면서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기록되어 세금 정산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혜택이 있나요?

우리는 연말에 여러 공제 혜택을 계산해서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받거나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혜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1년간 총 소득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 또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 13월의보너스 # 소득공제 # 연말소득공제 #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