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0만원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3억원미만 부가가치세법 신설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발급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공제 금액이 전자 세금계산서 건당 200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건수를 확인해봐야 겠네요! (이 글은 2023.12.0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2022.07.01 ~ 24.12.31일 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중단 혹은 연장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 공제대상은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생건당 200원을 기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1년동안 5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0원 x 500건으로 100,000원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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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받기(공제대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