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①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함 ∙ 필수사항: 상담일자, 시간, 수급자명, 상담직원,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확인방법 ‘상담직원’은 대표자 또는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로 구분된 해당급여 직원임 ‘상담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확인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가산 받는 기관의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일지)을 확인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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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16. 인력현황 업무분장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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