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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6. 퇴직금 지급

 방문요양 6. 퇴직금 지급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평가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함 퇴직급여제도 운영 : 퇴직급여 지급여부 확인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퇴직일자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이 14일이 도래되지 않은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는 인정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 정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른 근거자료,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동의서) 및 관련 증명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첨부파일 평가_요양6_퇴직금 중간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평가_요양6_퇴직금 지급 관리대장.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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