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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7. 건강검진

 주야간보호 7. 건강검진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6.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6.5.∼2022.6.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6.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임면대장을 활용하여 종사자별 건강검진일을 관리합니다.

임면대장 첨부파일 평가_주7_1. 임면대장.pdf 파일 다운로드...

주야간보호 7. 건강검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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