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 개최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5.29.)
정기회 개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회의록 작성 시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협의사항·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회의록_시니어톡톡.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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