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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 개최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참여법 제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5.29.)

정기회 개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회의록 작성 시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협의사항·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반드시 기록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회의록_시니어톡톡.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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