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을 가장 나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것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웰다잉 (Well-Dying)이라고 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존엄성 있는 마지막 순간을 위한 제도로,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각각의 정의와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함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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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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