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심사요청 1)제안자의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의 재심사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1)미채택제안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이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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