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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행사와 그 효력

 환매권 행사와 그 효력

1.환매권의 행사방법 1)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2)형성권이므로 한매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환매권은 재산권이고,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양도성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환매권의 양도는 환매의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환매권도 대위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민법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 두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5)목적물이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한다 6)환매특약을 등기한 경우에는 환매권자는 목적물으 전득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환매의 효과 ...

# 채권자대위권 # 해제권유보부 # 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