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

# KIIMexp #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