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사본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서류추가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해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