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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 중 사전심사청구대상

 법정민원 중 사전심사청구대상

1.사전심사청구 1)청구대상민원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다음과 같은 민원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2.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1)일반적 민원처리 절차 준용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이영 제6조(민원의 접수),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 등) 및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를 준용한다. 2)처리기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가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