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 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그 밖의 참고자료 2.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결정 1)중앙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조회 등에 관하여는 국민제안심사절차를 준용한다. 2.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중앙우수제안의 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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