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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신청취하, 신청포기, 항고취하, 항고포기

 비송사건 신청취하, 신청포기, 항고취하, 항고포기

1.신청취하 1)신청취하의 인정여부 (1)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2)법원의 직권으로만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은 취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3)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윈 직권으로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의 공익성에 비추어 신청의 취하가 인정되지 않는다. 2)신청취하의 시기와 방식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자유로이 취하할 수 있다. 3)신청취하의 효력 신청이 취하되면 사건은 당초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되며, 이미 행하여진 비송행위는 모두 그 효력을 잃는다. 절차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신청 포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비송사건은 이해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확인의 쟁송이 아닌기 때문에 신청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3.항고의 취하 항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