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제기 본사안에서 갑과 을사이의 계약의 법적성질이 제작물 공급계약인가 아니면 도급계약인가의 법적성질이 문제가 되고, 이 경우 갑과 을사이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특약이 문제가 된다. 2.제작물공급계약과 도급의 비교 1)제작물 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적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주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띄게 된다. 대체물인 경우는 매매의 규정이 적용되나, 부대체물의 경우에는 도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3)사안의 경우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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