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송사건의 의의 사권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다. 2.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3.관할법원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활로 한다. 4.신청절차 1)신청인 매수인이 신청인이다. 2)신청방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5.심리와 재판 1)심리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하며, 심문은 임의적이다. 2)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가, 심무넹 참여할 수 없다. 3)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자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4)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6.불복절차 감정인을 선임한 ...
원문 링크 : 환매권 대위행사시 감정인 선임의 비송사건 절차